사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미디어바로 2026. 6. 11. 19:10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미디어 바로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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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돼 왔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재외국민을 포함한 가정에서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시간과 교통비 절감은 물론, 생업 중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 

2020년부터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미성년자까지 포함됐다. 이는 서비스 대상의 폭을 넓혀 국민 생활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변화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대행기관 방문 건수가 줄어들면서 행정 인력과 비용이 절감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한 자동화 절차가 늘어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