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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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20:38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 미디어 바로
민간 자율정책 기반 판단…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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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이다.
사실확인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부 사전검열’ 주장과 실제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과 독립적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