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미디어 바로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 가능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생산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원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체연료 생산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체연료의 형태 제약을 없애고,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인허가 절차를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가축분뇨에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 모두 생산이 가능해진다. 혼합연료는 전체의 60% 이상이 가축분뇨여야 한다.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되어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생산이 가능했으나,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체계를 정비했다. 생산시설 설치 시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성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혼합비율이나 보조원료 변경 등도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