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미디어바로 2025. 11.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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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미디어 바로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미디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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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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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TF의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대책의 핵심은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해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하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권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최소화한다.

 

셋째, 공공·민간 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방지하고,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한다.

 

넷째,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소액 공사 등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추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