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국 고용위기에도 지원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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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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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요건 통합, 신청 기한 3개월로 확대…기업·노동자 활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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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업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건 완화·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해진다.
휴업·휴직 요건 통일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존에는 휴업(전체 근로시간 20% 단축)과 휴직(1개월 이상 근로 면제) 요건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존 휴업·휴직 요건을 노동위원회 승인 + 5인 이상으로 단일화한다.
신청 기한 확대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였던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늘려, 대규모 인원 대상 기업도 서류 준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왜 신청 기한을 늘렸을까?
대규모 인원 대상 기업은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해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줄이기 위해 3개월로 확대했다.
휴업·휴직 요건을 통일하면 뭐가 달라지나?
기업은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만 대상으로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운영이 유연해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넓어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