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국가가 책임 인정하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순사건 등 상소 취하… 제주4·3 직권재심으로 2천여 명 무죄

국민주권정부 법무·검찰이 과거사 희생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하고 직권재심을 적극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상소 취하와 배상금 지급
2026년 3월 기준 형제복지원(116건·756명), 선감학원(42건·357명), 삼청교육대(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작년까지는 일부 사건에서만 상소 취하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주요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취하가 진행된 점이 달라졌다.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
검찰은 제주4·3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 사건에서는 2,20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도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기소유예 재검토
기존 기소유예 처분도 재검토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직권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과 경주지청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기해 무혐의로 전환했다. 이는 과거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죄 낙인으로 남았던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다.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과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나 판결을 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뒤늦은 정의 실현이자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