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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조선업 다단계 도급 임금체불 예방…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미디어바로 2026. 8.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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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업 다단계 도급 임금체불 예방…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 미디어 바로

내년 1월 1일 시행… 건설·조선업종 도급사업에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유용돼 발생하는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건설·조선업종의 30일 초과 도급사업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동일 범위에서 적용되며, 조선업은 선박 건조·수리 사업 중 최초 발주금액 12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조선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초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시행하고, 이후 240억 원, 120억 원으로 확대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관련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무엇인가?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어디에 적용되나? 

건설·조선업종의 30일 초과 도급사업에 적용되며, 조선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체불 예방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나?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지급 여부를 확인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