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다단계 도급 임금체불 예방…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 미디어 바로내년 1월 1일 시행… 건설·조선업종 도급사업에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유용돼 발생하는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건설·조선업종의 30일 초과 도급사업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동일 범위에서 적용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