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사라진다 - 미디어 바로 혈액검사 4개 항목 일치·부처 간 상호인정… 종사자 편의 확대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에도 중복 건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소관 법령을 개정해 7월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항목으로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한 번 검사로 모든 부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또한 문진·임상진찰·혈액검사·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이 마련됐으며,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