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 미디어 바로환자·의료계·소비자계 참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