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줄이는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없앤다 - 미디어 바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권고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