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 - 미디어 바로도로교통법 개정… 온라인 광고·알선 행위도 단속 대상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자가 교육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며 국민이 합법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불법 운전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