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법률 개정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한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