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신속 대응 길 열린다…긴급조치 사후 징계 면제 가능 - 미디어 바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 제도 신설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