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 미디어 바로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법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또한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