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 미디어 바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 미디어 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작업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www.mediabaro.com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CPB 등 신공법 반영…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위험 대응 기준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작업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정비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권고되는 기술·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총 19개 분야 중 건설 분야의 콘크리트 작업 지침이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을 삭제하고 데크플레이트 형태의 동바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규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긴 거푸집·동바리 안전 기준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였다.
가장 큰 변화는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예방 규정을 새로 마련한 점이다. 특히 겨울철 갈탄·목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온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명문화됐다. 지침에 따르면 보온양생 시 원칙적으로 열풍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가스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기준은 신설하는 등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법령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선정…중장년 특화 기관 첫 인증 (0) | 2025.12.11 |
|---|---|
| KTX–SRT 통합 로드맵 공개…고속철도 일원화 본격 추진 (0) | 2025.12.08 |
| 집 앞에서 받는 도로 연수…방문 교육 전면 허용 (1) | 2025.12.01 |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0) | 2025.11.27 |
|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2029년 착공 목표 (0) |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