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67년 만에 첫 전면 손질…민법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등 현실 반영한 민법 현대화 첫 단계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계약법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장금리와 물가 변동이 큰 상황에서도 민사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률에 고정된 이율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민법 체계로는 보호가 어려웠던 부당한 간섭 상태에서의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권리 행사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법 전반의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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