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 미디어 바로
산업재해·예방 비용 전가 부당특약 중대성 ‘상’으로 상향, 12월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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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에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 산정 요소 가운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을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종합해 산정된다. 그동안 부당특약 금지 위반은 중대성이 ‘중’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개정 고시는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 전가에 한해 중대성을 ‘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유형의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높아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 전가를 차단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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