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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미디어바로 2025. 12.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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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보험료 최대 80% 환급…정책자금·재기지원 가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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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0.1%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에는 해당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가입 연수에 따른 차등 가점 부여도 검토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 지원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