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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년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2026년부터 시행

미디어바로 2025. 12.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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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2026년부터 시행 - 미디어 바로

 

잔여 사육곰 보호 위해 계도기간 부여·보호시설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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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잔여 사육곰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곰 사육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 증식,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과 사육이 허용된 이후 약 40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적 종식이다.

 

개정 법률에는 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을 금지하고 웅담의 제조·섭취·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며, 해당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2026년 1월 1일이다.

 

곰 사육 종식은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2022년 1월 체결된 곰 사육 종식 협약을 통해 각 주체별 역할이 정리됐으며, 정부는 법제화와 보호시설 구축을, 지자체는 지역 내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곰의 안전한 관리를, 시민단체는 사육곰 매입과 구조 지원을 맡아왔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공공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전남 구례에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곰 보호시설이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매입된 사육곰 일부가 이송돼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사육곰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시민단체와 농가 간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곰은 34마리에 그치며, 잔여 사육곰은 약 199마리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입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기간에도 불법적인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매입이 완료된 사육곰은 구례 보호시설을 비롯해 공영동물원과 민간 보호시설 등으로 순차 이송돼 보호된다. 보호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곰은 당분간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추가 보호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옮길 예정이다.

 

한편 충남 서천에 조성 중인 사육곰 보호시설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2027년 내 완공을 목표로 복구와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남아 있는 모든 사육곰이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종식 이후 관리와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