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전국 전수조사 및 보상 추진 - 미디어 바로
입주민 부담 전기료 사업자가 전액 보상,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발 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설비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입주민이 비용을 떠안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주체 확인이 불명확해 계약과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전국 14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공용전기료를 전액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공동주택 건물주나 총무 등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사업자는 그간 입주민이 부담한 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 체결이나 납부 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자가 책임지게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올해 5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민원 처리와 실태 점검을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해지고,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