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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미디어바로 2026. 3.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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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미디어 바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대상…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 지급

 

정부가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특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고령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우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등록신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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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왜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걸까?
고령 배우자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큰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의료비·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보전에 의미가 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까?
필수 서류를 갖추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