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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미디어바로 2026. 4.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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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 미디어 바로

 

보상 범위 확대… 최대 1억 5천만 원 지급, 4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범위를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산모·신생아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무엇일까?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를 말한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재원 100%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산모 중증장애 보상은 어떻게 적용되나? 

재태주수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이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주로 신생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포함되면서 환자 권익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를 포괄하는 국가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

 

국민 의견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찬반 여부와 의견,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