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 미디어 바로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 환자 부담 완화·과잉진료 예방 기대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평균 11만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고,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청구해야 하며, 초과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치료 효과 평가와 기록 의무화,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 등 진료기준도 강화됐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로 가격 안정화와 과잉진료 예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왜 가격을 표준화했나?
의료기관별 편차와 과잉진료 문제를 줄이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되며, 필요시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가격 안정화와 진료 기준 강화로 환자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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