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지원 확대 - 미디어 바로
법원, 회생 불가능 판단… 금융권 긴급 유동성 지원·특례보증 포함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사실상 파산·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홈플러스가 2주 내 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에 대해 약 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미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홈플러스 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67개 매장과 약 1만 1,000여 명의 직원, 수많은 납품업체가 불확실성에 놓였으며, 상품권·포인트 사용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과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폐지란 무엇인가?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파산 위험을 의미한다.
협력업체는 어떤 지원을 받나?
만기연장·상환유예·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통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제공된다.
앞으로의 관건은 무엇인가?
홈플러스가 2주 내 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며, 실패할 경우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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