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연간 약 57만 명이 참여하는 기존 당직체계를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국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재택당직 도입 확대, 통합당직 운영, 상황실 중심 당직 수행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하는 수준이다. 재택당직은 기관 자율로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줄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무인 경비 시스템과 통신 체계가 갖춰진 기관은 별도 협의 없이 재택당직을 시행할 수 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기존 일반당직실을 따로 운용하지 않고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필요 시 인력 보강 등도 가능해 기관 특성에 맞는 실효적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수 기관이 모여 있는 청사에서는 통합당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처럼 기관마다 1명씩 당직자를 배치하는 대신, 전체 청사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당직 인원을 1~3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8개 기관이 입주한 대전청사의 경우 기존 8명에서 3명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 대응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야간·휴일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 관련 신고는 즉시 119·112로 전환되도록 설계해 신속성을 높인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해 대응 공백을 방지한다.
당직 부담이 큰 소규모 기관에는 기준을 완화해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당직 수행 문제를 해소한다. 기존 ‘2주 1회 초과’ 기준이 ‘4주 1회 초과’로 변경돼 일정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번 전면 개편으로 약 169억 원의 예산 절감과 연간 약 356만 시간의 행정 서비스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관 규모와 환경에 맞춰 각 부처가 개편안을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산단기업 모집 (0) | 2025.11.25 |
|---|---|
| 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0) | 2025.11.25 |
| 디자인보호법 개정 28일 시행…무단 등록 차단·창작자 권리 강화 (0) | 2025.11.24 |
|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1) | 2025.11.23 |
| 광양시, 철강산업 침체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지원 체계 가동 (0) |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