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 미디어 바로
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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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1949년 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규정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조정하고,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했다. 특히 ‘복종의 의무’ 삭제와 함께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명문화했으며,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며,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는 질병휴직에 의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이 명령·복종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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