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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연장

미디어바로 2025. 12. 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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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연장 - 미디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4건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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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함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및 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추후 해당 농지를 법인이 양도할 때 법인세로 과세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도 조정된다. 조합원과 일정 소득 이하의 준조합원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 역시 일몰이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