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MSDS에 제출번호 의무 기재 - 미디어 바로
고용노동부,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도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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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제출 의무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해당 날짜에 종료된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의 철저한 제도 이행을 요청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저장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기본 자료로, 제조·수입 단계뿐 아니라 취급 사업장에서도 게시와 경고표지 부착, 노동자 교육 등 다양한 안전조치의 근거가 된다.
2021년 1월 16일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MSDS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1톤 미만 제품의 유예기간이 오는 2026년 1월 16일로 종료된다.
유예기간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는 제출 과정에서 부여되는 제출번호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영업비밀이 필요한 경우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 개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제도 정착과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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