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미디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 반영, 수급 기준 완화와 관리 강화 병행

정부가 2026년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까지 확대된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된다. 청년의 근로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추가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청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차량 보유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토지 재산에 적용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해 주택과 토지 간 형평성을 높인다. 또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기준을 강화해 다주택 보유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에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 (0) | 2026.01.01 |
|---|---|
|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 이용 (1) | 2025.12.31 |
|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1년 연장 (0) | 2025.12.30 |
| 일자리와 주거를 잇다…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 추진 (0) | 2025.12.29 |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0)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