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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광업계에 300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공고

미디어바로 2026. 1.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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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에 300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공고 - 미디어 바로

관광사업체 대상, 대출이자 일부 지원…2027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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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대출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제공이 필요하며, 신청 후 은행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30억원, 시설자금은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내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 운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3%, 대기업·중견기업은 2.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운영자금은 3년 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 기간이 설정된다.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등 12곳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www.ekta.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 관광진흥개발기금,이차보전,관광업,관광사업체,운영자금,시설자금,대출지원,정부정책,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