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환경 보호 강화 - 미디어 바로
하수도법 제33조 근거, 인증 제품만 사용 허용…2026년 상반기 판매업체 점검 실시

반응형
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합법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찌꺼기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김포시는 불법 제품의 판매·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제품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시민들에게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왜 단순 사용자 단속이 아니라 판매업체 점검에 집중할까?
판매 단계에서 불법 제품을 차단하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불법 제품 사용자는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학년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시작 (0) | 2026.01.08 |
|---|---|
| 김포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설…참신한 기업가 양성 나선다 (0) | 2026.01.07 |
| 김포시, 체납세 징수 강화 위해 은닉 재산 전수조사 실시 (0) | 2026.01.05 |
| 김포시, 제30회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7곳 선정 (0) | 2025.12.30 |
| 더 좋아지는 김포,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본격 시행 (0)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