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HR플랫폼 지원, 인사노무관리 혁신 기대 - 미디어 바로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임금명세서까지…3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8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을 통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사노무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지원 사업 개요
지원금액: 1개소 최대 연 180만 원
총 예산: 2026년 90억 원(900백만 원)
지원대상 요건
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② 특정 업종(노무법인, 법률사무소, 유흥·사행업 등) 제외
③ 최근 3개월 내 HR 플랫폼 유료 이용 이력 없는 사업장
④ 2025년 동일 사업 지원 이력 없는 사업장
신청방법: HR 플랫폼 운영사 목록에서 선택 후 전화·이메일 신청
지난해 첫 시행에서 1,162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고,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HR 플랫폼 도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비용 절감: 근로계약·연차관리 전산화로 행정 부담 감소
신뢰 강화: 임금명세서 즉시 발송으로 사장-직원 간 신뢰 구축
편의성 향상: 출장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출퇴근 기록 가능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와 취약노동자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역시 HR 플랫폼 도입이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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