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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미디어바로 2026. 1. 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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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미디어 바로

 

국세청, 경기회복 지연 고려해 124만 명 소상공인 납부기한 3월 26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1월 26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 명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만 3월 26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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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이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직권연장은 신고는 그대로 두고 납부만 늦출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준다. 특히 경기회복 지연 상황에서 2개월의 유예기간은 운영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업종 (8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신고 및 납부 일정
- 신고: 2026년 1월 26일(월)까지
- 납부: 직권연장 대상 소상공인 →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납부기한 연장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의미가 크지만, 실제 효과는 경기 회복 속도와 사업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