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사건 의결서 법원 송부 5G 부당광고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야기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추가 검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