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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험 없이 세무사?…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엄격 해석’이 원칙

미디어바로 2025. 11.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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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없이 세무사?…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엄격 해석’이 원칙 - 미디어 바로

 

시험 없이 세무사?…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엄격 해석’이 원칙 - 미디어 바로

국세 관련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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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부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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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경력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 공무원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2000년 12월 이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구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2022년 세무사 자격증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로 이송했지만, 기획재정부는 ㄱ씨의 일부 경력이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통보했다.

 

ㄱ씨는 자신이 민원 처리 및 조사 업무 등 국세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과거 유사한 경력의 공무원이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 판단은 달랐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경력 중 상당 부분이 일반 행정사무 또는 지역 민원 처리에 가까워 국세 행정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 관련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경력 범위를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사 사례가 있더라도 동일한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자격증 신청·통지 과정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가 지연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규정 정비와 통지 방식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결정이 공무원 대상 자격 부여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일반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이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