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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으로 대상 조정

미디어바로 2025. 12.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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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으로 대상 조정 - 미디어 바로

 

 

결핵 발병률·비용효과성 고려…20~49세는 고위험군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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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대상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검진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성,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20세에서 49세 연령대의 경우, 국가 결핵 관리 차원에서 고위험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지원한다. 대상은 결핵 검사 의무 직종과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으로, 향후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는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관련 법·제도 검토와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국내 폐결핵 유병률이 낮고 검사 효과 대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검진을 통한 폐결핵 발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진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흉부 방사선 검사까지 포함하면 중복 검사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와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필요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