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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세금 부담 완화 나선다

미디어바로 2026. 1. 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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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세금 부담 완화 나선다 - 미디어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확대 등 9가지 지원책 마련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월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총 9가지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정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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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며,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 확대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동안 도심지 전통시장 일부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영세 상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정비로 실제 매출 규모가 작은 상인들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세무상담 확대,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을 건의했고, 국세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세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