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