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 미디어 바로
복지부, 위법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확대… 의료인단체 협력 통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짜진료와 과잉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단순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사무장병원 등 명백한 법률 위반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사례를 보면 2024년 112건, 2025년 138건, 2026년 상반기 74건이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 과잉처방, 보험금 목적 허위 기록, 비급여 치료 조건 입원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 보건소 통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제도는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 병행 여부가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는 ‘과잉처방’과 ‘필요한 치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환자 입장에서 전문적 판단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번 제도는 의료인단체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필요한 치료’와 ‘비정상적 처방’을 구분하도록 설계됐다.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제도적 장치로 보호받는 구조다.
의료인단체가 판단을 맡는 구조가 과연 공정할까?
자기 규제 성격을 띠는 만큼 ‘봐주기’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가 행정조사 권한을 병행하고, 윤리위원회 판단을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이중 구조를 마련했다.
제재 강화가 실제로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까?
단기적으로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 병행 여부가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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