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의료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미디어바로 2026. 6. 11. 19:26
AD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 미디어 바로

환자·의료계·소비자계 참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반응형

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왜 필요한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위법령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위험 의료행위 기준, 중대한 과실 정의, 설명의무 방식, 책임보험 보장 범위 등 의료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환자는 피해 회복 절차가 빨라지고, 의료진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