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규정 개선… 신속한 출시 지원 - 미디어 바로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규정 개선… 신속한 출시 지원 - 미디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의 고형제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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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의 고형제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이 늘어나면서 유행 주기에 맞춘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화장품 제형인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 등에 더해 ‘고형제’를 새로 정의하고,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고형제 형태의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에 고형제가 추가돼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스틱형, 바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고형제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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