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이 세무사?…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엄격 해석’이 원칙 - 미디어 바로 시험 없이 세무사?…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엄격 해석’이 원칙 - 미디어 바로국세 관련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www.mediabaro.com 중앙행심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부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 국세 관련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경력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