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 미디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www.mediabaro.com 30여 년 된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