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채무원금 5천만 원까지 지원 - 미디어 바로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상환 부담 완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금융위원회가 1월 30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계층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가 열리게 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상담원들은 “채무원금 1,5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