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MSDS에 제출번호 의무 기재 - 미디어 바로고용노동부,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도 이행 강조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제출 의무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해당 날짜에 종료된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의 철저한 제도 이행을 요청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저장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기본 자료로, 제조·수입 단계뿐 아니라 취급 사업장에서도 게시와 경고표지 부착, 노동자 교육 등 다양한 안전조치의 근거가 된다. 2021년 1월 16일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유해·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