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항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