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강화된다 - 미디어 바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 개정 내용에 맞춰 기능 개선이 추진되며, 내년 3월 3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