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시에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신설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취지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정당현수막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