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 미디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 www.mediabaro.com 농업기계를 판매, 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대상 농업기계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9월 4일까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