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 미디어 바로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즉, 쉽게 말해 직업병을 확인하는 www.mediabaro.com '건강디딤돌' 국고지원사업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즉, 쉽게 말해 직업병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수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