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