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94,635천 원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