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baro.com/news/219586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 미디어 바로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 www.mediabaro.com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로, ‘연 나이’ 법 정비 올해 두 차례 추진해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