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최 모 씨는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속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월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